분조위 결정은 '권고' 강제성 없어 27일까지 각 금융사 입장 내놔야"은행, 비이자수익↑…불완전 판매↑"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환매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원금 100% 반환' 권고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월 윤 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모습.ⓒ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환매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원금 100% 반환' 권고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월 윤 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모습.ⓒ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환매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원금 100% 반환' 권고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권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권고' 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어 금융권이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불이익을 예고한 셈이다. 

    윤석헌 위원장은 25일 임원회의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게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임원들에 지시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강제력을 추가해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에 대해 사상 첫 100% 배상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판매 당시 최대 98% 손실이 확정된 상품인데 판매했다는 이유로 판매사들에게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금융사들은 금감원 권고 20일 이내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한 차례 결정시한이 연장돼 오는 27일이 최종 마감시한이 됐다. 추가 연장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은 이번주 내로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 권고 마감일인 27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의 비이자 수익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 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부문 확대를 추진했으나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검토했다"면서 "이로인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을 해야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