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포스트, 'GV80 품질결함' 허위사실 영상 게재협력업체 직원에 '현대차 내부 고발자' 왜곡된 표현 반복인싸케이, 허가없이 현대차 홍보영상 비방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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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인싸케이' 채널을 상대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채널은 자동차 중심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채널이다. 현대차, 제네시스 등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차종들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 게재해 오고 있다.

    현대차가 공개적으로 유튜브 소송을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토포스트 채널은 GV80 품질 문제 관련 허위 제보 콘텐츠를 비롯해, 전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직원의 제보 콘텐츠에도 '현대차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왜곡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악성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본 채널은 창원 남해고속도로의 G80 화재 원인이 차량 하부와 트럭용 대형 에어크리너 금속 부품의 마찰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박스가 차량 아래로 깔려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 표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30일엔 익명의 제보자를 회사의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후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제보자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에게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현대차가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근로자의 신고 내용과 달리 단순 불량이 아닌 긁히거나 패이는 등 인위적 자국에 의한 불량이었다.

    부품 전수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동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하자가 불량을 신고한 제보자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고 이 외 근무자들은 같은 종류의 하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 과정에서 현대차는 지난 7월 14일 제보자가 GV80 차량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적발된 해당 근로자의 손괴 행위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해당 근로자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했다. 이후 협력업체와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종료됐다.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2020년 8월 제보자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제보자는 울산지법에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며, 다음 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 측은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품 불량 실적을 올리기 위해 GV80 차량의 운전석 쪽 도어 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본인의 손톱 등으로 일부러 손괴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에 나섰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싸케이’ 채널이 현대차의 신차 광고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사용 허가 없이 단순 비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싸케이'는 현대차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신형 G80, GV80 등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 악의적이고 공포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영상 저작물은 본래 제작한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인싸케이’ 채널은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 제작 영상에 배경음악 변경, 영상 하단 자막 추가, 별도 음성 멘트 추가 등 콘텐츠의 2차 가공으로 현대차 차량에 대한 비방을 지속해 왔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는 향후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