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 실업률 25.4%기업부담 유발… 신규채용 여력 부족"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고용창출 여력 확보해야"
  • ▲ 청년절망 3법 만평. ⓒ전국경제인연합회
    ▲ 청년절망 3법 만평. ⓒ전국경제인연합회
    청년 일자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청년절망 3법이 계류 중이라며 현재 실업상황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3개 법안과 관련된 자료집을 냈다.

    청년절망 3법은 ▲실업·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안 ▲한달 이상 근속시 퇴직급여 지급법안 (현행은 1년 이상)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지난 9월 기준 25.4%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도 지난 5월 기준 역대 최다인 166만명을 기록했다. 대기업 네곳 중 세곳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어 청년실업은 더욱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반면 국회는 기업이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 중이다. 청년절망 3법이 입법될 경우 노조 권한이 강화되고, 퇴직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힘들다.

    또한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는 파견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이다. 강제화된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늘어나는 ‘악법’이라고 전경련은 반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