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마켓 점유율 60% 넘어… 강제적 인앱결제 예고원스토어 입점사 유치 '난항'… 주요 게임 중 1종만 입점'구글갑질 방지법' 특혜 논란, 자율경영 침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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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강제적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구글의 독점적 지배력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힘을 싣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앱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특정 앱 마켓 사업자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는 개발사들은 원스토어에도 등록해야 한다. 구글이 지난 9월 발표한 강제적 인앱결제 정책과 함께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독점구조에 대응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63.4%로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게임 분야의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국내 다수의 게임사 앱이 입점해 있는 것과 달리, 원스토어에 입점한 앱은 소수에 그친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상위 20위)를 살펴보면 넥슨과 엔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들의 앱이 매출 상위권에 포진해 있지만, 원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앱은 '바람의나라: 연' 1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강제적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해당 정책을 적용해왔지만, 모든 콘텐츠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국회, ICT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지난 9일 구글 인앱결제 방침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지난달 과방위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안 처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공청회에서 "원스토어에서 구글만큼의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구글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가 아닌 진흥법으로, 시행될 경우 구글의 점유율 15% 가량이 원스토어로 옮겨 가고, 모든 앱 마켓에서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원스토어 관계자 역시 앱 마켓 시장 내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다수의 국내 앱 개발사는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구글의 강제적 인앱결제 정책 시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앱 개발사들이 구글 앱 마켓에 입점해 얻는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경우 중소 개발사에 앱 추가 배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으며, 자칫 원스토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 앱의 해외 출시에 중점을 둔 개발사들의 경우 반발이 더욱 거세다. 원스토어의 경우 국내 앱 마켓이라는 한계로 인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다수의 게임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해외 여러 국가에 진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적용 대상을 대형 개발사로 한정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기업 사이에서도 개정안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구글은 해당 개정안 통과 시 사업모델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으로 인해 자사 앱 마켓 매출이 줄어들 경우 현재 무료로 유통되는 앱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플이된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현재 95% 정도 되는 일반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