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타사 사업활동 방해’ 공정위 주장에 ‘오히려 중소상공인 지원’공정위, 구글 3건 조사 진행 ‘징계여부 촉각’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역점 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공정경제 구현이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에 방점이 맞추고 있다.

    올해 공정위 국감에서는 네이버의 알로리즘 조작 논란과 구글의 시장경제 훼손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네이버가 공정위 징계에 부당성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섣부른 조사결과가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스마트스토어 상품·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차별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감에서 기사 조작도 가능하다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고 공정위의 징계결과에 네이버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국감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당시에는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를 검토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사업활동을 지원했다는 반론을 폈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공정위의 징계 배경에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 법적 다툼이 예고된 상황이다.

    네이버 징계와 맞물려 구글에 대한 조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에서 구글과 관련 3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자사 앱 마켓에 국내 게임사가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징계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정위 징계가 이뤄질 경우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불복 논란을 잠재울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약관 중 사업자의 일방적 회원의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중단 4개항에 대한 시정을 이끌어 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