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신설
  • ▲ 상장회사협의회 상담방법 ⓒ금감원
    ▲ 상장회사협의회 상담방법 ⓒ금감원
    금융당국이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고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감사보수 계약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개(상장사 999개, 비상장 242개)다. 이 회사들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과 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한공회는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가능 회사 수 감소,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