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이동‧탄력점포 운영, 대출만기‧카드 결제일 연휴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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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총 100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또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을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추석연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금공급금융이용 편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내달 3일까지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8조8000억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6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내달 4일까지로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12일 ~ 9월 1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9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 금융권은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메프·티몬 및 인터파크 쇼핑·AK몰에서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14일 ~ 9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9월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9월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9월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