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계약 실태 파악新외부감사법에 감사인 지정대상 회상 대폭 늘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분쟁발생 전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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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 기업 갑질 방지를 막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점검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늘면서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회사와 지정감사인 사이에 보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되자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셈이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특정 회사에 합리적 근거없이 시간당 보수를 더 많이 청구하거나 전년대비 보수 대폭 인상 요구, 감사보수 책정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기간, 시간당 보수를 수시로 변경해 실제 감사보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다.

    새로운 외부감사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상장사 999곳과 비상장사 242곳 등 총 1241개 회사에 2021년도 감사인 지정을 통지했다.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해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로 선정된 곳은 458곳, 감리 결과에 따라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인 곳은 783곳이다.

    과거에는 직권 지정 사유가 없을시 기업은 회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장회사 또는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시 그 다음 3년은 감사인을 반드시 지정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무양식·무절차로 진행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와 지정감사인의 자율 조정을 먼저 유도하고, 윤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첩한다.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될 시 윤리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부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사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