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지정에 따른 금융실명법 특례적용
  •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i-ONE 뱅크’와 기존에 등록돼 있던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 직원이 본인 인증을 시작하면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에 인증번호가 생성되고,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IBK 1st Lab(퍼스트랩)’ 협업기업 인포소닉의 혁신기술인 비가청 음파를 이용해 인증 요청이 발송된다. 

    고객이 스마트뱅킹 앱(App)에서 태블릿PC의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불러와 본인 확인을 완료한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