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시, 질권소멸통지 청수소송 소장에 법적대응키로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무산 책임두고 진흙탕 싸움 시작
  •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6일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 받았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넓은 검토를 진행중"아라며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 5일 HDC현산이 에스크로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2177억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질권(담보)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 과정 중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은행 등 제 3자가 관리하는 계좌다. 매매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 인출이 가능하다.

    작년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식 2조177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3228억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다. 이를 두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계약금 몰취 소송을 낸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있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 중이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구가 시간 끌기에 불과했고, 인수의지가 없어 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HDC현산에 있다며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만약 HDC현산이 이번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한다"며 "통합 국적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