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대 차량 기준수입차 영업마진 세금 매기지 않아7,80년전 일제강점기 과세체제, 국산차 경쟁력 낮춰
  •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와 마진을 합친 출고가에 과세하는 국산차와는 달리 수입차는 영업마진이 빠진 수입신고가격에 부과하는 과세방식 탓이다. 국산차가 오히려 역차별 받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된다.

    예컨대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경우 수입차 마진율을 30%라고 가정할때 국산차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포함해 총 367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수입차는 265만원만 내면 된다. 국산차가 102만원 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 국산차, 수입차 개별소비세 세부담 비교(판매가 6천만원)ⓒ한국경제연구원
    ▲ 국산차, 수입차 개별소비세 세부담 비교(판매가 6천만원)ⓒ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FTA 확산으로 수입차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세중립성, 세부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역차별 해소를 위해 과세시점을 전환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 위원은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과세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소세 과세시기 변경이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 부합해 통상 이슈 제기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과세시기를 최종단계인 판매시점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원산지 중립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임 위원은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수입차에 초과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