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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신규 투자자에 이어 기존 투자자도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난 9월 7일부터 레버리지 ETF·ETN 신규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