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등 5개 민영보험사·행안부 운영 정책보험보험료 최대 92%, 국가 및 지자체서 지원…세입자도 가입 가능소상공인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부담 보험료 25%p 내려올해 강원도 소상공인 가입률 1.9% 불과…홍보 등 가입 독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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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올해부터 상품성을 높인 풍수해보험이 다양하게 출시됐다.

    폭설과 산불 등 겨울철 자연재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다 평소 이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해두지 않아 막상 피해가 닥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에 가입할 수 있고 '태풍, 호우, 해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규모에 따라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등 상품성을 더 높였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국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가입자 부담률을 기존 총보험료의 66%에서 41%로 25% 포인트 내렸다. 연간 2만 6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재고자산 피해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집기비품은 작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 되는 물품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400만원)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품성 상향에도 올 여름철 풍수해보험 가입율은 저조했다.

    9호 태풍 '마이삭'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국내를 휩쓸었지만, 부족한 홍보와 관련 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은 탓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진 못했다.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5010건에 그쳤다.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 6000여곳의 0.35%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의 가입률은 각각 19.54%와 11.63% 였다.

    특히 겨울철 폭설 피해가 심한 강원도 지역의 올해 보험 가입률을 보면, 비닐하우스 등 온실 가입률은 20%, 주택 가입률 13%, 소상공인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연재난 예보를 접한 이후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소상공인 가입 부담을 줄이는 등 정부가 올해부터 보험료 국비지원을 늘린만큼 대규모 폭설이 예정된 2월 이전, 특히 연내 풍수해보험 가입을 미리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