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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이 부과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규모는 디티씨 597억원, CJ대한통운 581억원, 국보 566억원, 인터지스 529억원, 롯데글로벌지스 525억원, 동방 522억원, 한진 497억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381억원, 케이씨티시 379억원, 동원로엑스 343억원, 세방 529억원 등이다.
또한 디티시·CJ대한통운·국보·인터지스·동원로엑스·롯데글로벌로지스·동방·케이씨티시·세방 등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550억 규모,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다.
사업자들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참깨·콩나물콩·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양파·감자·생강·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도로를 통해 부산항으로부터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의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했다.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된 각 입찰에 모두 참여해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참여 사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눠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각각 합의된 내용을 실행했다. -
2014년부터는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이들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결국, 이 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 대부분 조치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화물운송 전 분야에 대해 담합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