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이슈에 밀려‘재계 우려 목소리 묻혀’재계, 정치적 법안처리에 당혹…후속조치 논란 물가피전경련 개정안 시행시기 1년이라도 늦춰달라 요구
  •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법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켰다 ⓒ뉴데일리 DB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법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켰다 ⓒ뉴데일리 DB

    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장악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찬성 154표, 반대 86표, 기권 30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없이 단순 3%로 적용한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금융그룹감독법·공정법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찬성 142표, 반대 71표, 기권 44표로 통과된 공정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회사 30%이상, 비상장회사 20%이상'에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됐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부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속하는 회사가 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된다.

    금융금융그룹감독법 역시 찬성 181표, 반대 68표, 기권 2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들은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정책과 위험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예상된 일이지만 이번 법안통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논리가 배제된채 정치적 논리에 의해 법안처리가 이뤄졌다는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8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한편 전경련은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시행시기를 1년 늦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