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6곳에 이어 2차 ‘19곳’ 선정… 맞춤형 수가 적용
  • 보건복지부는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일자로 1차 평가(후향적 평가)를 거쳐 26곳을 우선 지정한 바 있으며, 2차(전향적 평가)로 19곳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19개소는 병원 16개 외에 요양병원 3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은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해야 한다.

    1~2차 지정을 포함해 총 45개소가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며,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1차 지정 시에는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등 26곳이 포함됐고 이번 2차 지정에는 분당베스트병원, 연세마두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활의료기관은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자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장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회복기 환자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