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정의당, “일일이 떼러 가기 힘들어 제도개선 해달라”전년도 소득 없애는 주는 해촉증명서 존속 여부 ‘뜨거운 감자’ 건보공단 “반복적으로 보험료 줄이는 ‘악용’ 막는 것이 선결과제”
  • 프리랜서가 현재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근무기간이 담긴 이 서류는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프리랜서 업계와 정의당은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일일이 사업장에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촉증명서 조정 자체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의 소득을 없애주는 정책적 배려인데, 이를 악용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프리랜서들은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일회성 소득이 있는 것인데 건보공단이 이를 상시소득으로 잡아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당한 징수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해촉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보험료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장 의원은 “(11월에 오른 건강보험료를 이유로) 12월이 되면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들은 몸과 마음이 바빠진다. 해촉증명서를 떼는 마라톤을 해야한다”라고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에 요구한다.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해촉증명서가 아니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당시 계약서류도 보험료 조정의 증명자료로 포함해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과 금주 내 간담회를 추진 중이며, 관련 지침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 ▲ 지난 8일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해촉증명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혜원 의원 페이스북
    ▲ 지난 8일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해촉증명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혜원 의원 페이스북
    ◆ 과도한 보험료 징수?… 국세청 소득기반 책정이 원칙  

    관련 업계와 장혜영 의원의 주장은 프리랜서들은 기본적으로 일회성 소득이 있는 것인데, 이를 상시소득으로 잡아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촉증명서를 떼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가입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건강보험은 소득·재산 등급표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덜 낸다. 이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모이고 이를 전 국민 의료서비스에 쓴다. 

    그런데 해촉증명서는 소득을 없애주는 카드다. 바로 건강보험의 기본 가치인 형평성이 무너지는 지점이다. 

    건보공단은 ‘현재의 보험료 납부능력’에 근거를 두고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었더라도 해촉증명서만 내면 신고소득 금액은 0원으로 바뀐다. 

    건보공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2조4746억원의 소득조정이 있었다. 해촉증명서 등 보험료 경감제도로 통해 부과해야 할 건보료를 없애 준 것이다.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한다. 건보공단은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10월에 통보받아 11월에 보험료에 반영한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과한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발생과 부과시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건보료를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해촉증명서인 셈이다. 

    그래서 악용사례도 많다. 매년 반복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행태가 포착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휴·폐업 자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계해 조정 및 재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촉증명서 조정은 보험료의 과도한 징수 때문이 아니라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임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적 배려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조정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과도한 징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