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내년 1월6일까지 행정예고71개로 확대…감염병대비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시스템’추가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외 △픽셀 1마이크로미터(㎛)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과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시스템 기술 등이다.

    또한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도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됐다.

    산업부는 "신규 국가핵심기술은 기술 발전추이, 정부정책과의 연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세계시장은 2018년 270억달러에서 2025년 650억달러로 연평균 13.4% 성장이 예상되며 공정과정에서 미세화(나노화)의 한계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기업과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도 소수기업만 보유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는게 산업부의 얘기다.

    아울러 생명공학분야에서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코로나19 등 다수 질환의 동시 진단이 가능하며 전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중이다.

    국내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18년 약 1조원에서 2023년 1조40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지정돼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도 확대․조정된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함에 따라 기존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이 별도로 명시됐다.

    또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 가스연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이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된다.

    기존 3000톤 이상 선박에 한해 관리되던 블록탑재 및 육상건조기술에는 고도의 정확한 블록탑재 기술이 요구되고 신공법 건조기술이 적용되는 해양구조물도 포함된다.

    생명공학분야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 개량 및 공정설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동물세포 배양기준을 현행 ‘5만 리터급’ 이상에서 ‘1만 리터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생명공학 역시 국내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18년 약 1조원에서 2023년에는 1조40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