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10월 자기부담 특약 도입에 이어 내년 '이륜차 보험 협의체' 구성지난해 유상운송용 손해율 116.4%…"가입 장벽 높아지는 부작용 낳을 수도""배달종사자 안전운전 의식 선행되야…제도적 대안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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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청년들 제공

    정부가 지난 10월에 이어 또다시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 인하 움직임을 공식화하면서 보험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해율이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하 정책은 손실액 증가으로 이어져,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기부담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

    자기부담금은 0원에서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에 따라 할인율은 대인 6.5~20.7%, 대물 9.6~26.3%가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며,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뒤 나중에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한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설정하면 평균 25만원(14%), 100만원 설정시 39만원(21%)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해당 정책 발표가 3개월도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륜차 보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금융위·금감원 및 배달·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달기사들이 배달 시간에만 보장받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온-오프' 보험 출시를 확대하거나, 이륜차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 장착을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하 정책은 시장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너무나도 커 보험 가입 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 79.4%, 가정·업무용 77.7%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배달플랫폼에 해당하는 법인소유 유상운송의 손해율은 127.4%에 달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에 대한 인하 움직임을 지속 진행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촌각을 다투며 일을 하다보니 사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사고율 상승과 비례해 손해율도 같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손실액도 함께 증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보험사들이 가입 장벽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보험료 인하 정책이 진행된다 배달 운전자 보험 가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추가 보험료 할인 움직임 보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 등이 선결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