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결제수단 상관없이 4~7월 공제율 80% 일괄 적용소득 기준 따른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만원씩 상향
  •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세법 계산식이 크게 달라졌다.

    정부가 소비를 늘릴 목적으로 특정 기간의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상향한 만큼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면서 월별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크게 확대됐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 상관없이 4월부터 7월까지 소득공제율이 80%로 일괄 적용된다는 거다.

    1월부터 2월까지는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이 기존대로 15%~40%다. 이 공제율이 3월에는 각각 2배로 상향된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연말정산의 핵심인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30%로,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올랐다. 

    총급여의 7000만원 이하만 적용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의 공제율도 30%에서 60%로 올랐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은 40%에서 80%까지 크게 확대됐다. 

    공제 한도액 역시 30만원 상향됐다. 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0/250/3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공제한도가 각 30만원씩 늘어났다.

    자세히 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종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득공제율이 늘어났으나 모든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된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올해 대폭 늘어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올해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1000만원 이상 소비해야 하며, 1000만원 초과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최저 사용액을 넘겼다면 소득공제 한도액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 기준을 채울 때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직불 카드·현금을 쓰는 게 낫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다"며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여서 언제 썼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빠르게 되살리기 위해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