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계획 철회경영평가‧주52시간 초과근무 개선키로 합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시동, 외부 공모 예정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기업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극한 대립 끝에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 계획을 철회하고 사측과 쟁점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임금인상률 등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21일 임단협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파업 국면에 접어들 상황이었으나 사측과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락 됐다.

    이번 임단협의 쟁점인 경영평가 개선안 도출은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내달 중 매듭짓기로 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경영평가 개선 의지가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경영평가 개선을 목표로 계속 협상할 것”이라며 “급여이체와 퇴직연금, 수익증권·신탁 실적 등을 경영평가지표에서 제외하자는 방안을 사측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주52시간 초과근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굵직한 쟁점들이 해결 국면을 맞으면서 노사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노사공동선언문에 담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떠올랐다.

    이에 대한 기업은행 노사 분위기는 현재까지 긍정적이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1월 노사공동선언문을 통해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달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를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의 기대감이 커졌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중 김정훈, 이승재 사외이사는 내년 2월과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이 제청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주총을 거쳐 결정되는 민간 은행에 비해 정부 의지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행 노조는 노동계와 학계, 금융권의 경험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물색 중이며 조만간 노동이사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노조 차원에서 사외이사 인력풀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노조추천이사회 도입을 위한 정관과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