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교육비 대출금리 약 2%포인트↓법정 최고금리, 연 24% → 연 20%로 인하금소법 시행,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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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대출금리가 종전 4.5%에서 2~3%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담은 총 29가지 금융제도가 새해부터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크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 ▲금융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다.

    먼저 내년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가 인하되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해내리대출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공모주 배정 개선 등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한다.

    내년 1월부터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최대 30%)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이 허용돼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앱에서는 은행업무만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금융 조회 수수료가 종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고, 내년 1분기부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도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을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20%로 인하된다.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금융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내년 7월 도입된다.

    금융사의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인 점검과 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와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또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와 소비자 이익, 혜택 등을 종합 평가해 금융사 등급이 부여된다.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도 개선된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잉 의료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부터 출시된다.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도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와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종전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년 6월부터 완화된다.

    금융사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감사인 선임위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는 법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대상이 만 30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6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여부를 감독‧검사 받게 된다.

    내년부터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이익을 공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된다.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금융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