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1000명대 올랐는데… 政 “3차 유행 관리되고 있다” 2일 2.5단계 유지 결정 후 자영업자들 “차라리 3단계 격상” 영국·남아공발(發)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 ‘중대 변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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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론이 급부상했다.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두고 2.5단계를 고집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거리두기 기준의 형평성이 부족해 불만은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확산’ 비상 속 일일 신규확진자는 1000명대로 올랐다. 그럼에도 정부는 3차 유행이 완만해지고 있다는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자료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0명 늘어 누적 6만4264명이다. 전날(657명)보다 363명 늘었다.확산세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방역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반적으로 3차 유행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지난 3주간 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보면 989명(2020.12.22∼28), 984명(2020.12.22∼28), 916명(2020.12.29∼2021.1.4) 등으로 완만한 감소 양상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문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수가 3단계 격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하면 3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앞서 지난 2일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아닌 17일까지 2.5단계 연장을 결정하며 ‘2주간’ 추이 관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근거는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내포된 것인데, 이 역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자영업자 A씨는 “누가 봐도 3단계로 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닌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3단계로 1주만 해도 떨어질텐데 3단계같은 2.5단계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울분을 터트렸다.B씨는 “형평성 없는 방역수칙으로 현재 집합 금지된 모든 업종들은 무너져 내린다. 정부는 3단계를 하지 않는 것이 소상공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소상공인 때문이냐. 제조업을 위한 조치 아니냐”며 반문했다.이러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생활고로 헬스장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헬스장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변이 확산, 새해 코로나 방역 ‘중대 변수’현재 방역망 가동의 가장 큰 난관이자 중대한 변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 영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는 총 10명이다.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발 입국자 1명의 검체에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입국 당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곧바로 격리됐다.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9건으로, 이 중 8명은 공항 검역과 자가격리 중 확인됐으며, 1명은 가족에 의한 전파 사례다.특히 확진자 중 1명은 확진 판정 전 동네 미용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방역당국은 국내 입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에 사례가 발견된 만큼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 확진자수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숨겨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검역과정에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3단계로 올려 견고한 방역망 가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천은미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는 “검역과정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3일 이내 검사하도록 한 현행 지침에서는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잡아낼 수 없다. 가짜 음성 확인서도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