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 과징금기술자료 요구 정당한 사유에도 절차규정 준수 강조 재확인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화장품업계 최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6일 공정거위원회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하도급업체와 화장품 제조위탁 ODM계약을 체결한뒤 화장품 전성분 및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는 과정에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 위탁하고 2015년7월부터 2018년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요구했지만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성분표에는 작성회사 로고 및 사명, 법인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했음이 확인됐다며 전성분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떠한 성분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자료라며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가 화장품 수출과정에서 수출국가의 행정청 허가 목적이나 항공물류사의 위험성분 포함여부 확인 요청으로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하는 등 화장품 전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대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 요구시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가 경우가 없어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업체의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해야할 서면 교부를 하지 않읂 것은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자료들이 제조위탁 목적의 달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더라도 법적 절차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각 산업별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