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기준 1000㎍/㎥, 조사차량 1742.1㎍/㎥ 나와도장작업때 실내 유입 추정…추가 시험에선 충족국토부, 올해 공기질조사에서 사후 조사키로
  • ▲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V80 ⓒ현대차
    ▲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V80 ⓒ현대차
    현대자동차 고급브랜드 '제네시스'의 준대형 SUV GV80에서 휘발성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권고기준보다 높게 나와 올해 사후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신차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GV80 1개 차종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 마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발암물질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새 차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 검출 권고기준은 1000㎍/㎥로, 조사차량에선 1742.1㎍/㎥가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작업을 다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건조시간을 단축하려고 사용한 도료에서 톨루엔 입자가 실내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같은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각각 52.4㎍/㎥, 246.9㎍/㎥로 권고기준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현대차에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게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 개선, 현장 작업자 교육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GV80에 대한 사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두세 달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매 초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며 "권고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포함해 관련 고시를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발표한다. 2019년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추가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등 총 8개 물질을 조사한다.
  • ▲ 2020년 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국토부
    ▲ 2020년 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