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퇴직前 근무세관 1년간 업무제한 항의수출입기업 물류비용 증가 초래…예외규정 요구
  • ▲ 기재부를 항의 방문한 관세청 공무원 노조 ⓒ관세청노조 제공
    ▲ 기재부를 항의 방문한 관세청 공무원 노조 ⓒ관세청노조 제공

    관세청 공무원노조가 관세사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 12일 기재부를 항의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중인 관세법 개정안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피해를 초래하고 관세사 업계에 과도한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20일 관세청 노조에따르면 관세사법 개정안은 관세청(세관)에서 5급이상으로 퇴직한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조는 “관세법 개정은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고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중 기업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 지역과 관계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의 통관업을 제한하게 되면 기업들은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과 물류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 방지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영업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수출입기업의 91% 이상이 2개 이상의 공항만 세관에서 통관하고 있고 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스케줄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통관 세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및 관세사의 통관환경 변화 대응 제한 등 부작용에 대비해 예외규정을 두는 등 최소한의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