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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대상자는 1965년~1973년생으로 지난해 대상자인 1964년생~1967년생에 비해 확대된 규모다.

    특별 보조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