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개최 체크리스트 배포 및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 면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회사 행정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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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만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 시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의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해 20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는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 등이다.

    코로나19로 2~3월까지 모임·행사 인원제한이 유지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주총회 현장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정기주주총회는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회사 정관에 따라 3월에 개최)에 개최돼야 하고(상법 제365조제1항)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이 불가능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도 이뤄지지 못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방침이다.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2~3월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제재 면제 및 원활한 개최를 위한 지원도 나선다. 

    우선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했다. 2020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2월 중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축소 지정(5일→3일)한다.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정기주총부터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Q&A를 배포한다.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참여 예정인 주주는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주총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