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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 국회에 제출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매출액 100억·판매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구입 강제, 경영 간섭 등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법안 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처간 플랫폼사업자의 규제강화로 역으로 혁신성장을 저해할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외에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두고 ‘플랫폼규제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서다.
특히 과방위 소속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부처간 중복규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플랫폼을 어느 부처 영역으로 둘지를 놓고 공정위, 방통위는 물론 과기부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을 전해져 부처간 정책조율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2일 이낙연 민주당대표 주재로 열린 ‘플랫폼업계 이익공유제 간담회’에서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에서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고 있는데 과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살펴봐 달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업무가 기업규제 일변도라는 점에서 플랫폼사업자의 혁신성장 지원보다는 부당행위 검증에 무게를 둠으로써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플랫폼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할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공정위 입장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다. 이로인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처간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안으로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정무위에서 심의하게 되지만 과방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제출된 의원발의안들이 있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상임위간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관할범위와 법안내용들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업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여러 부처에 의한 중복규제와 신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중복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