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7일부터 적용…가격안정 기대
  • ▲ 금달걀.ⓒ연합뉴스
    ▲ 금달걀.ⓒ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달걀류에 붙는 8~30%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달걀을 수입할때 적용하는 관세율을 오는 6월말까지 0%로 내리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한다.

    무관세 적용 물품은 신선란·훈제란·난황분·난황냉동·전란건조·전란냉동·난백분·냉동난백 등 달걀류 8개 품목으로 총 5만t 규모다. 신선란은 1만4500t, 달걀 가공품은 3만5500t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달걀류 소비자가격이 평년보다 26%쯤 올랐다"며 "무관세 연장 여부는 시장의 수급 동향을 살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달걀 수입 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