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검찰 기소됐지만…ICC, 새로운 증거 보고 판단하는게 아냐"교보생명 "자의적 해석해 왜곡…가격산정 허위 보고서 작성 '관행'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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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교보생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이 풋옵션 가치평가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6일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 자료를 내고 "최근 검찰 기소 결정이 국제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FI 측은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에 3월로 예정된 심리기일에 기존 양측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FI측은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FI 감정가인 주당 40만 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니며 다른 전문가가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 기소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주장도 펼쳤다.

    FI측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의견을 참고했는데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한 게 허위라고 봤다"며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교보생명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딜로이트안진회계 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기준 등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된다"며 "그러나 이 건에서는 중재 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을 뿐 아니라,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닌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뢰인과 회계법인 간 공모를 뿌리 뽑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게 '관행'으로 용인되면 자본시장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필역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