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현대해상, 어린이 간병일당 보장 5만원으로 축소가족 간병에도 보험금 지급 … 간이영수증 청구 가능업계 "독감 유행에 손해율 급등 … 선제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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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에 대한 보장 한도를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 탓에 불필요한 청구가 늘면서 손해율이 악화됐고 이에 따른 조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주요 손보사 21일부터 어린이 간병일당 5만원으로 축소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은 지난 21일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삼성화재는 여기에 더해 오는 23일부터는 전 연령 가입자에 대해 보장 한도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DB손보는 간병일당 보장금액이 8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보험료를 5만원 이상 납입해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2만원대 보험료로도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다.

    메리츠화재 역시 같은 날부터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다. 한화손보와 롯데손보도 보장 축소를 위한 공문을 설계사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이다. 보험사가 간병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간병 여부를 입증하면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다.

    이 담보는 맞벌이 가정이나 부모의 병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다.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가족이 돌본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컨대 자녀가 폐렴으로 병원에 5일간 입원하고 보호자가 간병한 경우 기존에는 하루 15만원씩 총 75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 이후에는 최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간병인 등록만 해도 보험금? … 꼼수 청구에 손해율 '비상'

    최근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보험업계는 간병 특약을 중심으로 상품 경쟁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은 관련 담보를 속속 강화하며 판매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간병일당 담보를 둘러싼 '과잉 청구' 문제가 제기됐다.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간이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빠르게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실제 간병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허점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보험상품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왔다. 특히 간병일당 담보의 경우 1일 간병인 이용 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본인 부담 간병비 수준으로 보장 한도를 정하게 했다.

    또한 금감원은 약관을 개정해 가족 간병 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입증 서류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단순 간이영수증이나 승인번호 없는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국세청 등록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간병인사용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 간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최근 간병보험 소비자 유의사항도 배포했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가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질 간병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간병 근무일지나 간호기록 등 추가 서류 요청도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 손해율이 급등하자 선제적으로 보장 한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