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동영상 플랫폼사업자 7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위약금 없이 환불, 서비스 이용내역 없으면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배제사전 고지·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약관 수정 ‘사전고지 의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동영상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이용자의 원성이 높았던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불가 문제가 일단락 됐다.

    그간 넷플릭스 이용자는 중도해지시 1개월 결제주기내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이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등 6개 OTT플랫폼 이용약관중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OTT플랫폼 경우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인수합병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가입,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에 착수했고 해당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시정 내용은 △중도해지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시즌·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웨이브·티빙·시즌)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티빙·시즌) △사전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 요금변경(구글·왓챠) 등이다.

    또한 △환불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불불가(웨이브·티빙·시즌·왓챠)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티빙·왓챠)도 개선됐다.

    서비스 중도해지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하지만 OTT 구독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중도 해지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귀책여부와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제한된다.

    이에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결제주기를 고려해 결제일 이후 7일이내에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게 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을 보장하도록 시정됐다.

    또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상호 위약금없이 환불하도록 조항이 수정됐다.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는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해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가격 인상시 사전동의와 함께 고객 미동의시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의무화 된다.

    이외에 환불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의 경우,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환불이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넷플릭스나 왓차에 가입할 때 해당 서비스가입이 유료서비스 구독계약임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하고, 가입화면에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약관상 무료체험 종료전 회원 통지조항이 마련된다.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