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명도소송으로 맞대응해야다름사람에게 못팔게'처분금지가처분'도 필요
  •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거래과정중 집값이 너무 올라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줄지언정 안판네요. 계약금단계서 변동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집값폭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에 대한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매도인 변심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파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하나같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받으면 끝나는 배액배상과 달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뒤 발생하는 계약파기는 주택이주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해결방법이 없진 않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한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전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해제지만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게 관건이다. 계약서는 물론이고 계약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문자메시지·SNS메시지·통화녹음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면 된다.

    엄 변호사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했으나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소송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