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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3사에 광고비 전가 등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동의의결절차가 1년6개월만에 최종 확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1월27일 최종 확정했다”며 “동의의결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기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돼 실질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2019년 6월 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와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활동 관여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건에 대해 공정위 심의가 진행되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종결하는 제도다.
당시 업계에서는 애플의 위법행위 확정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수천억대 과징금 규모를 예상했다.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작년 8월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후 60일간 검찰 및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쳤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공교육분야 지원, 소비자 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 상생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들은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애플과의 향후 협의를 거쳐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외 부산시·구미시 등 지자체는 R&D 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설립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애플의 동의의결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애플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광고기금의 적용대상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된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한편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시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애플은 또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한다. -
우선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250억원 규모의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협업도 실시된다.
혁신학교, 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등 교육 사각지대와 지역 도서·과학관 등 공공 시설 디지털 교육에는 1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플러스(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하는데 250억원이 책정됐다.
공교육 분야에 디지털교육 지원사업에서 제공된 기기가 파손될 경우에도 2년 동안 무상 수리와 함께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동의의결 확정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행점검을 위해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매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하겠다”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