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과정 녹음 대상, 모든 고객으로 확대설명의무위반 대응 차원, 상품별 가입 한도 고심AI 시스템 도입…은행, 소비자 리스크 관리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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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막판 준비가 한창이다. 은행들은 저마다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소비자보호 부서를 중심으로 고난도 투자상품 가입절차를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사실상 모든 투자 상품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있다.

    기존에는 펀드 판매 시 설명과정 녹취를 고난도, 부적합투자자, 고령투자자에 한해서만 실시했지만 금소법 시행에 맞춰 녹취 범위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 것이다. 향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부담함에 따른 대응 방안이다.

    금소법의 핵심은 6대 판매원칙의 확대적용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이다.

    이에 은행 등 금융사들은 고의‧과실의 입증과 관련한 향후 분쟁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 확보에 나섰다.

    또 금융사고 사전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불완전판매 예방에 활용하는 식이다. 투자상품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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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은행 임원급 협의체인 ‘비예금 상품위원회’에서 개인별 상품가입 한도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상품가입 한도 설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어 은행들이 고심중이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가 다 다른데 개인의 소득과 자산, 연령 등을 평가해 투자 한도를 정하는 것은 투자자 책임 원칙을 도외시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윤 KB경영연구소 연구역은 “금융사는 인터넷기반 금융상품 정보와 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위반 리스크에 대비해 영업행위과 관련된 규제 내용을 직원들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