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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비자의 권익 신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제고도 전환을 맞이할 전망이다.
먼저 소비자를 위해 신설된 권리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지금까지 투자자문업,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
청약철회권은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해 준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 및 자문에 적용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은 보험의 경우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며 투자상품은 계역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다. 대출상품의 경우 계역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가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의 해지 요구에 대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변화된다. 그동안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과실 책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금소법 통과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짊어진다.
6대 판매원칙도 강화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볼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해당 금융회사는 1억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앞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금융회사는 소액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되며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가 마련됐다.
또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강화됐다. 그동안 관련 법상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징계 사유가 없었다.
금소법은 관련 기준 마련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경영진에게 관리책임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