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위원, 2020 금융소비자보호 포럼서 강조금융업권, 새 패러다임 시장환경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반 마련
  • 금융판매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소비자 보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 금융소비자보호 포럼-언택트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언택트 문화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금융업권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장 환경에 적합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내년 3월 본격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사에게 이전보다 강도 높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새로 시행될 금소법과 관련 디지털 소외계층의 소비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내년도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도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을 설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빅데이터·AI 등을 통해 고객 위험 성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해당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금소법에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언택트 시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각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판매 과정 등에서 그만큼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와 금융당국 모두 디지털 소비자 보호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셀프 상품 가입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정책 입안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은 기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발맞춰 금융감독원은 올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했다. 소비자 보호 감독 방향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크게 두 방향에 맞춰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했다. 금감원은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했다.

  • ▲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

    이와 관련 정 연구위원은 "그간 업권별로 흩어 있던 부분을 한데 모아 금소법을 만들면서 금융교육, 상품비교공시 강화, 분쟁조정·손해배상 책임 등 금융사의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형태가 됐다"면서 "몇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청약철회권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금융사에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금융사 책무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정확한 정보공유와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도 금소법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금융사도 이들 노력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