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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받은 생명보험 업계 '빅3(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업체들이 신사업 제한 리스크를 안고 마이데이터 사업권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금융당국의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업자 모집이 진행된다.
지난 1차 허가심사 당시 기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당 심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2차 심사에 보험사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된다.
업계는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의 참여를 유력시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은 업체들의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받은 기업들이 업계 리딩 기업인데다, 징계 결과에 따라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은 이번 2차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 금감원의 중징계가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서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사실상 제한됐다.
회사 관계자는 "3월 인가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하반기 관련 사업에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2차 예비허가 심사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말 종합검사를 받고 아직 징계 수위 등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일단 관련 사업에 뛰어든 모양새다.
교보생명 측은 "지난해 상반기 내부 TF를 구성해 심층적으로 마이데이터 연구 및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고, 허가 획득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물적요건(IT, 정보보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허가 획득 후 올해 4분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최근 금감원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금융위의 최종 의결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모집 신청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어겨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기관경고' 중징계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달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인가받기도 했다.
업계는 삼성·교보가 각각 '검토·참여'의 뜻을 내보이기는 했지만,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 처분 시기를 가늠키 어려워 인가 계획을 짜는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문제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는 상황 속 인가 불허로 승인이 뒤로 밀리기라도 하면, 이후 징계 확정에 따른 사업권 취득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신속한 징계 결과 도출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나 삼성생명의 경우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됐으며, 교보생명 역시 관련 전례를 비춰 혁신사업 리스크를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늦장대응이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져 금감원에 대한 불복 행정 소송 등 시장의 대혼란이 야기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동의하면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관리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운영되면 보험사들은 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해 '개인화'된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