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내달 2일부터 설계사 방문 수금 중단금융당국, 금전사고 방지 우려로 제도 개선 권고
  • ▲ 교보생명 본사 전경.ⓒ교보생명
    ▲ 교보생명 본사 전경.ⓒ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보험료 유용 등의 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설계사의 방문 수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다음달부터 보험 설계사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입금자가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설계사 가상계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가상계좌는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로, 해당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고객 보험료 납부 처리가 된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설계사와 고객 모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방문 수금을 허용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에 보험료 수납업무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관 개선 제재했다.

    보험설계사 명의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수금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상계좌 점검이나 통제하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보험료 유용, 보험료 대납 등 금전사고 및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 수금은 거래 과정에서 설계사가 고객 돈을 횡령할 우려가 있다.

    특히, 추가납입보험료 등의 비정기적 보험료는 회사와 보험계약자 모두 보험료가 정상 납부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교보생명에 가상계좌 운영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료의 정확한 입금과 수납처리를 위해 지난 5월 고객 가상계좌를 확대했다”며 “보험료 납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사 수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생보사는 제도를 손본 바 있다. 설계사가 직접 계약자를 만나 보험료를 받는 방문 수금 또는 설계사 명의의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지난 2016년 방문 수금 제도를 폐지했으며, 한화생명도 지난 2018년 방문 수금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