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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보험(즉시연금) 미지급금 2심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심에서 미래에셋·동양·교보·삼성생명 등 대형사들이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이번 항소심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경우 이들의 1조원대 연금차액 지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2심 소송이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변론기일 전 진행하는 변론준비기일로, 향후 변론기일 일정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2심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변론기일이 1회 열린 상태다. 올해 추가 변론기일이 열리며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교보생명도 2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된 상태며, 지난해 6월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이 아직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말 생보사 중 가장 먼저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미래에셋생명은 다음달 항소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현재 2심 최후 변론 등이 다 이뤄진 상태며, 다음달 9일 서울동부지법의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모두 합의부로 이뤄진다. 단독부는 법관 1인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반면, 합의부는 법관 3인이 판결을 내린다. 지난 1심때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모두 단독부에서 심리를 받았다.
보험업계는 생보사들이 잇따라 패소한 즉시연금 공동소송 건 외 최근 별도 개별 소송 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어 결과가 뒤집힐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삼성·한화생명은 여러 건의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난해 10월 개인이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였는지 여부다.
당시 재판부는 '산출방법서도 약관의 내용으로 봐야 한다'며 생보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약관은 당연히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는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생보사들은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연금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주장인 반면, 보험사들은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약관만으로는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없고, 산출방법서에 의해 비로소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있다"며 "약관상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직접적인 지시문구를 두고 있지 않아,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 계산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 였는지를 두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두고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 추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1조원 가량이며, 이중 삼성생명의 부담액(4300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