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2020사업연도 결산시즌을 앞두고 상장법인 및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에게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 개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