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3개월 전 안내해야, 점포 현황 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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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들이 점포를 없애려면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는 등 폐쇄가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은행권은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오는 3월부터는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평가 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포폐쇄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의 방안 외에도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를 두는 방안,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 수행이 가능하다.

    또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점포 폐쇄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1분기 중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전체 점포 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