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25일경 국회서 논의될 듯 임세원법 만들어져도 실효성 부족… 여전한 ‘의사 폭행사건’ 도마 위 의협·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 적극 환영… ‘안전한 진료환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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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폐지가 논의된다. 의료계 숙원과제 중 하나로 이달 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 등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을 계기로 100병상 이상 병원에 비상벨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부족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입원과 격리 문제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폭행은 환자안전과 직결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18~19일, 25~26일 열릴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25일경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법상 입법발의 이후 ‘15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 의료계 숙원과제 풀리나… 관련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 표명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 의사단체는 의료인 폭행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며 힘을 실었다. 

    의협은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하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다.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인해 의사 본인이 고소, 고발 등을 취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한 취하, 사법 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74%에 달한다.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라며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과계도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치협은 “국회에 요청한다.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기 위해 골몰하는 것보다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는 의료인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례로 2016년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에 이어 얼마 전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현장에서의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두팔 벌려 환영하며 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