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한국철강·대한제강 고발자료 폐기·전산자료 삭제 등 조사방해 ‘세아베스틸’직원도 고발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현대제철 전현직 임원 3명에는 600만원 과징금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철스크랩 구매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7개 제강사에 3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혐의가 중한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추가 제재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조사과정에서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세아베스틸과 소속직원 3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형벌부과는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철강·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제강사들이 2010~2018년 기간동안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변동시기에 대해 담합한 혐의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7개 제강사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담합기간 이후 물적분할이 있었던 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중 누구를 고발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추가 심의결과, 담합에 직접 가담했던 존속법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로 결정됐다.

    한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모 직원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0년 5월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했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전산용역 업체직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업무용 PC 윈도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며 그 과정에서 PC내 저장장치를 포맷시켜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도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조사방해․거부 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