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단,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합동 조사특정공인중개사 중개의뢰 제한-청약통장 양도 수사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함께 집중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 민사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집중 수사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치 않도록 유도하거나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 청약행위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에는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 ▲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행위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하는 행위 ▲특정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외와는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치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의 부당한 거래교란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민사단은 아울러 ▲타인 청약통장 양수  및 자기통장 양도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민사단 관계자는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면서 수천만원의 부당 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민사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