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이랜드월드, 자회사 주식교환 개시… 현금과 교환 방식예지실업, 이랜드리테일 100% 지분 확보 완전자회사 전환소액 주주에 대한 비용 절감과 연결납세제도 수혜 기대
  • 이랜드그룹이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랜드월드의 자회사 이랜드리테일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데 이어 이랜드파크의 자회사 예지실업의 지분 100%를 확보하는 완전자회사 추진에 나서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위기를 겪는 유통, 레저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지배력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비용절감과 함께 절세에 대한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18일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최근 이랜드파크는 이사회를 통해 베어스타운 골프장 및 스키장을 운영 중인 예지실업의 주식교환을 의결했다. 

    이번 주식 교환은 예지실업의 지분에 대해 주식 대신 교부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주주는 보유 주식만큼의 현금을 받게 된다. 가격은 주당 현금 9621원으로 교환일자는 오는 5월 7일이다. 

    교환 대상은 예지실업의 주식 1만1700주(1.2%)를 보유 중인 학교법인 단국대학교다. 이번에 이랜드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예지실업은 이랜드파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가 된다. 

    아울러 이랜드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이랜드월드도 이랜드리테일의 주식에 대해 같은 방식의 주식교환을 추진 중이다. 이랜드리테일의 주식 22만4721주(1.09%)에 대해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 금액은 주당 7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이랜드리테일 역시 이번 주식교환이 종료되면 이랜드월드의 100% 자회사가 된다. 두 회사의 완전자회사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두 회사를 합쳐 180억원 가량이다. 

    이랜드그룹이 이런 완전자회사 전환에 나서는 이유는 비용절감과 지배력 강화가 주효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완전자회사 전환을 통해 100% 자회사가 될 경우 그동안 소액주주를 위해 지출되던 비용이나 절차 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연결납세제도의 수혜를 고려했다는 평가도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랜드월드 및 이랜드파크는 자회사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모회사에서 이익이 날 경우, 자회사가 법인세를 내지 않더라도 모회사에서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연결납세제도 아래에서는 두 기업의 이익과 결손을 상쇄해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효과를 낼 수 있다. 국내에서 연결납세제도는 100% 완전자회사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통, 레저 업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감소한 만큼 소액주주를 설득하기도 비교적 용이했을 것”이라며 “이랜드 입장에서는 일시적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지배력을 강화해 비용과 세금에서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