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결합상품 판매점 지급 SKB 수수료 SKT 대납대납금액 200억, 양사 각 31억9800만원씩 과징금공정위 "대기업 자금력으로 계열사 속한 시장 공정거래 저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SK브로드밴드(이하 SKB)가 지불해야할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하 SKT)이 대납, 결과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환경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취해졌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4일 “SKT가 SKB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에 따라 SKT·SKB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로 대납금액은 199억 9200만원에 달하며, 이로인해 SKT와 SKB는 각각 3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SKT와 SKB는 2012년부터 SKT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B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SKT는 2016년~19년기간 SKB가 SKT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B는 IPTV 판매건마다 9만원 안팎의 정액의 판매수수료를 SKT 대리점에 지급했지만,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199억92000만원의 판매수수료 전액을 SKT가 모두 지급한 것이다.

    한편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 사는 사후정산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B는 2016년~2017년 109억원의 비용 일부를 분담했으나 SKT가 SKB에게 이러한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99억원 규모의 광고매출을 올려줌으로써 SKB는 손실을 보전할수 있었다.

    공정위는 본 건 지원행위의 배경은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B의 IPTV상품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SKT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B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SKT 부당 지원행위로 SKB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면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어느 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와 자금력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한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시장에서 비정상적 경쟁방법을 통한 경제력 집중 등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