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고납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납부기한 3개월 연장관광업·여행업·여객운송업 피해업종 신청 가능, 심사후 연장 결정국세청, 신고後 사후검증 고액 탈루법인 조사대상자 선정
  • ▲ 12월 결산 91만1000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데일리 DB
    ▲ 12월 결산 91만1000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데일리 DB
    2020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91만1000개로 작년 84만9000개에 비해 6만2000개 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되 불성실 신고 검증은 강화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된다.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납부기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며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운영 피해 법인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된다.

    한편 국세청은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군산시·영암군, 목포시 등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기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신고과정에서는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항목이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할수 없도록 했다.

    또한 납부할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를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이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후에는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