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법인 세액공제, 특허권 대여소득 감면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 시행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92만개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중복공제 여부와 법인세 감면항목 확인 등 절세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가임대료 인하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2020년 1월~6월기간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도 부여돼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30%가 감면돼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특수관계인 이외의 법인에 대여한 경우 그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며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율은 7%에서 10%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중복세액 감면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중복 허용된다.

    업종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의 법인세가 공제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100%, 이후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법인세가 감면돼 해당여부를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연구·개발특허권·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합볍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을 통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해 신속한 심사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